역모기지 상품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역모기지 상품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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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역모기지 상품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에 의한 저당권 설정 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역모기지론은 60세 이상인 부부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기간 또는 평생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매달 나오는 대출금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노후대비 상품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현재 취급되는 역모기지론 대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하는 상품이고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은 거의 없다. 종신형 가입이 가능한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달리 시중은행 상품은 가입기간이 제한되고 대출금리도 1~2% 가량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는 저당권 설정 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재산세를 25% 감면 받는다. 이자비용도 2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민간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등 현행 공사 주택연금 조건과 같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책회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우선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역모기지론이 인기를 얻지 못하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보증 주택연금이 출시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민간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면 은행들이 상품 개발에 뛰어들어 민간 주택연금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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