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임대관리업’ 신설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임대 활성화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과천청사에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TF회의’를 개최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업종으로, 아파트단지 내 시설관리에만 주력하고 있는 현재의 주택관리업을 한 차원 확대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 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 설립과 관리는 물론 입주자 및 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과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또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청소, 세탁 등 편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임대주택단지는 물론 일반 분양주택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은 주택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관리회사가 직접 임차인 모집,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사ㆍ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는 반대에 부딪쳐 논란 끝에 철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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