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민영 견본주택 금지 철회
공공택지 내 민영 견본주택 금지 철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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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거품을 뺀다는 목적 아래 정부가 억제했던 공공택지 내 민영아파트의 견본주택 설치가 다시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의 공문을 17개 광역시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등 23개 유관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견본주택 설치가 금지된 발단은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견본주택 거품을 빼라’는 지시였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주택의 견본주택 설치를 금지했다. 민간아파트도 공공택지의 경우 견본주택용 토지임대를 아예 거부했다. 이를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함으로써 임대료, 건축비 절감분을 분양가 인하에 활용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선분양 체제 아래 고가로 구매할 아파트를 견본주택을 통해서라도 직접 확인하려는 소비자 욕구가 워낙 강했고 주택업계 역시 사이버 견본주택으로는 집객 및 홍보마케팅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실물 견본주택 건립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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