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고시] 하위지침·규정
[도정법 개정·고시] 하위지침·규정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2.09.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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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물론
업체 선정기준까지 대부분 손질

 


개정 〈도정법〉에 따라 하위규정들도 모두 손질됐다. 지난 2일 개정·고시된 하위규정들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비롯해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등이다.


▲시공자 선정기준 및 정비업체 선정기준=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개정 〈도정법〉에 따라 금품, 향응 등의 부정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시공자 선정기준 제4조제3항은 “건설업자등관련자 등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개정됐다.


여기서 다음 각호는 법에서 정한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제1호)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제2호)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제3호) 등이다.


금품이나 향응 등의 부정행위 금지는 정비업체 선정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요청할 경우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생활권별 주거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이 생략될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치인 셈이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 1-5-1의 (4)로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신설됐다.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생활권별 주거지 종합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 임의제가 도입되면서 하위지침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4-3-1은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로 “다만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가 신설됐다. 또 단계별 추진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4-8-1에도 단서로 같은 내용이 신설됐다.


▲정비계획 수립지침=정비계획 수립지침에 세입자 주거대책과 안전·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개정 정비계획 수립지침 4-14-1은 “정비계획수립권자는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3-2-3)을 참조하여 실시한다”고 돼 있다. 같은 세입자 주거대책 항목은 4-14-2, 4-14-3, 4-14-4, 4-14-5 등에 명시돼 있다. 안전 및 범죄예방 사항은 4-15-1, 4-15-2, 4-15-3, 4-15-4, 4-15-5 등에 규정돼 있다.


이밖에 단독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토기한이 2014년 8월 2일로 단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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