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부지 1% 개발유보지로 지정
뉴타운부지 1% 개발유보지로 지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9.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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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부지 1% 개발유보지로 지정
 
 
길음·한남·신림 등 10곳, 전체면적은 11만3천661㎡
 

서울시가 뉴타운으로 지정한 부지면적의 약 1%를 개발유보지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보지에는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 공공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 김명용 뉴타운담당관은 “올해 초부터 뉴타운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1% 정도를 전략적 유보지로 지정, 장래에 활용할 토지자원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보지가 지정된 곳은 길음, 한남, 신림, 장위, 수색·증산, 흑석, 중화, 이문·휘경, 거여·마천, 상계지구 등 10곳이다. 이들 지구의 전체 유보지 면적은 11만3천661㎡로 전체 사업부지의 1.3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길음뉴타운은 전체 사업부지의 3.6%에 해당하는 1만736㎡가 유보지로 지정돼 사업면적 대비 유보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한남지구는 전체 사업부지의 2.1%인 2만3천711㎡ △신림지구는 2.1%인 1만968㎡가 유보지로 각각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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