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고시] 추진위 운영규정 주요내용
[도정법 개정·고시] 추진위 운영규정 주요내용
추진위도 추정분담금 산정할 땐 감정평가 업체 선정 가능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2.09.18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 추진위원 수 미달시 재적위원 기준은 최소 위원 수
토지등소유자 자료 공개·열람·복사 요청은 15일 이내로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도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추진위는 조합설립 동의 전에 추정분담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때 제한적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또 법정 추진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재적위원 수는 법정 최소위원 수가 기준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지난 2일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주요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추진위도 감정평가업체 제한적 선정=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는 시공자, 설계업자, 감정평가업자 등을 선정할 수 없다. 이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2월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추진위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게 의무화됐다는 점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등인데 이를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도 감정평가업자를 제한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 운영규정이 개정됐다. 다만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시에만 가능하다.


개정 운영규정 별표 제5조제4항은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단서로 “다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가 신설됐다.


▲토지등소유자 동의는 지장 날인 후 자필서명의 서면동의로=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이 개정 〈도정법〉에 따라 동일하게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법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 방법으로 바뀌었다. 이때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추진위원 궐위로 법정 최소 위원수 미달 때 재적위원 수는 최소 위원수로=추진위원이 임기 중 궐위돼 위원 수가 운영규정이 정한 최소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어떻게 될까.


지난해 2월 법제처는 법정 대의원 수가 미달하게 된 경우 대의원회 구성은 무효이고, 그 대의원회 의결 역시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같은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대의원회가 총회의결을 대신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대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봤다.


문제는 법제처와 대법원이 동일하게 판단을 내리면서 조합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정 대의원수에 단 1명만 부족해도 그 대의원회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대의원 보궐선임이 불가능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같은 ‘논리적 모순’을 받아 들여 추진위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 지난 2010년 12월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필곤 판사)는 최모씨 등 52명이 서울 동대문구 모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총회 소집금지 가처분’에서 “추진위가 도정법상 요건을 갖추어 설립승인을 받은 이상 일부 추진위원회 궐위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진위 구성이 부적합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개정 운영규정은 재적위원 수를 운영규정 본문에서 정한 최소 위원 수로 규정했다.
개정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3항은 “(전략)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과반수의 출석과 (후략)”로 개정됐다.


여기서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10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조합설립동의서 양식 일부 변경=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 양식 중 동의사항이 일부 변경됐다.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4호의2 또는 4호의3 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도 명시됐다. 개정 운영규정 별표 제34조제2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다음 각 호는 〈도정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그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자료공개 및 열람·복사 요청은 15일 이내에=법정 의무공개 자료는 15일 이내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해야 한다. 종전에 없던 15일이라는 기일이 정해진 것이다.


개정 운영규정 별표 제35조제1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개정됐다.


공개자료 목록도 추가됐다. 종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는 물론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토지등소유자 명부가 새롭게 늘어났다.


또 추진위는 공개대상 서류와 관련자료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열람·복사 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