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특별법’ 중지를 모을 때
‘뉴타운특별법’ 중지를 모을 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5.09.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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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특별법’ 중지를 모을 때
 
  
뉴타운에 관해 지난 2주는 숨가쁘게 흘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4일 건설교통부의 가칭 ‘광역도시개발 특별법’ 발표, 21일 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 입법안 발표 및 같은날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간담회….
세 기관 모두 서울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강남의 집값을 잡아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취지를 가진 뉴타운 형태의 개발을 위한 특별법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 양상을 보이는 듯 해 좋지 않은 인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주도권 다툼을 벌인 것은 건교부와 서울시. 건교부는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내자 곧바로 자료를 발표하고 “서울시가 건의한 뉴타운 특별법은 건교부의 ‘광역개발 검토 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편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국회도 21일 간담회에서 건교부의 광역도시개발 특별법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균형발전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심지어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서울시는 입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 양상이 뉴타운 사업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국회, 건교부, 서울시 모두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면 세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 제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
각자 권력 기관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결국 국력 낭비를 가져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뉴타운 특별법’에 대해 중지를 모으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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