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취소 ‘줄소송’에 재개발 올스톱 위기
구역지정 취소 ‘줄소송’에 재개발 올스톱 위기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10.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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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취소 ‘줄소송’에 재개발 올스톱 위기
 
  
조례위임 범위 둘러싼 논란에 조합만 ‘된서리’
국토부 ‘정비구역지정 20% 완화안’ 입법예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취소 소송이 잇따르면서 사업이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재개발에서도 유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8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윤재윤 판사)는 최모씨 등 새마을·냉천지구 주민들이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도정법〉 시행령 별표1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규정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6월 서울시에서는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주민 62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바 있다. 두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손태호 변호사는 “〈도정법〉 시행령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무허가건축물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주민의 소득수준 등 5가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이들 요건 중 2가지만 충족하면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독자적인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시행령은 5가지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는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규정 대신 위임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2가지만 총족하면 되도록 하는 등 조례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만일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논리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재개발의 구역지정 근거가 사라지게 돼 사업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조합설립 무효소송으로 한바탕 홍역을 앓던 조합들은 이제 구역지정 취소소송으로 다시 한번 몸살을 앓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조합설립 무효소송에 이어 구역지정 취소소송을 먹잇감으로 삼아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세력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조례위임 범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8일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 시행령 별표1을 개정키로 하고 구역면적의 추가 20% 완화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조일영 판사)는 장모씨 등이 부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지정 확정고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자치단체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장모씨 등은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상구역이 노후·불량건축물로 밀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도 열악해야 한다”며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일률적으로 노후·불량건축물로 판단해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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