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료 30% 계약은 무효
관리비 연체료 30% 계약은 무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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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분양대금의 20%로 정하거나 관리비 연체료를 연 30% 이상 받도록 한 부동산 계약은 모두 무효다.

계약서에 ‘어떠한’, ‘일절’ 등의 용어를 쓴 조항이 들어가면 불공정 약관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을 정리해 내놓았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팜플릿 등은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홍보물 표시사항이 실제와 다르면 고객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데다 고객의 항변권 등을 이유 없이 제한하므로 무효다.

△계약을 해제할 때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표준약관은 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무효다.

△관리비 체납액에 연 34%의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리가 보통 연 14∼21%며, 공과금 연체이율은 통상 1.5∼5% 정도다. 이 조항 역시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무효다.

△계약 해제 때 이미 낸 대금의 이자는 환불하지 않는다. ⇒계약을 해제할 때는 상대방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반환 대상이 금전이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낮추므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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