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제 폐지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제 폐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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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와 주택 전매제한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두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금자리 등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지 않는 한 잠정 폐지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심의 대상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 등이다. 다른 택지지구 주택이나 민영택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전매행위 제한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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