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재개발 이주단지 사실상 ‘失效’
성남재개발 이주단지 사실상 ‘失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8.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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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재개발 이주단지 사실상 ‘失效’
 
  
비싼 임대보증금·월세·관리비에 입주율 낮아
순환정비방식 취지 맞도록 법·제도 개정해야
 
이주대책이 필요충분조건인 순환정비방식에서 본래의 법 취지와는 달리 이주단지로 입주하는 비용이 높아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등 이주단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재개발을 채택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성남 재개발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중 상당수는 이주단지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이 부담돼 이주단지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대구역과 함께 성남의 1단계 사업장인 중동3구역의 전체 세입자는 800여명. 이중 500여명은 이주단지가 건립된 도촌지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을 더하면 세입자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성남시 주민들에 따르면 중동3구역 거주민들의 이주단지 입주율은 가옥주와 세입자를 합쳐 17%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3구역의 주민 송 모씨는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급여 생활자 입장에서 이주단지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인근에 사는 노인들도 도촌지구에 입주를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개발 전문가들은 이주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환정비방식이 시행되고 있는 성남의 경우 세입자 뿐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들도 영세한 서민층이기 때문이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성남의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한 표면적인 이유가 있다”며 “세입자 비율이 높고 가옥주, 즉 토지등소유자들도 과소필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 이주단지 확보가 이주대책 수립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주공측은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제도를 개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만 이주단지인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싸게 공급할 경우 그렇지 않은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공측 의견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순환정비방식의 이주단지에 대해 〈주택법〉의 주택 공급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며 “제도의 개정 작업을 통해 임대료 수준을 낮춰 이주단지의 입주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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