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애환과 웃음, 그리고 재치… 짜릿한 풍자 미학
정비용역비 지급방법 개선 목소리
조합의 파트너로서 기능을 상실한 대다수 정비업체들을 제어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용역비 지급시기와 비율을 각각 늦추고,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개정 운동이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다.
(172호·2011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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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투성이’ 도시재정비법 입법 갈등
공공관리 확대 등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예고 이후 업계는 “되레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공공관리는 의무적용을 폐지하고 주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176호·2011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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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신고됐어도 1/2동의 없다면 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구청에 신고하면 지위를 인정받았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가 없었다면 신고수리가 됐어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일부 재건축사업장의 시공권이 무효가 됐다.
(178호·2011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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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당선에 정비사업 ‘적신호’
재개발·뉴타운 재검토를 외치던 박원순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암울한 기운이 드리워졌다. 실제로 한강 르네상스 백지화, 출구전략 가속화, 인·허가 시기조정, 소형주택 비율 확대 등이 진행되면서 사업 침체가 점차 가속화됐다.
(180호·2011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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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서울시 공공관리 조례 무효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늦춘 서울시 공공관리 조례가 무효라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일단락됐지만 당시 상위법을 무시한 서울시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82호·2011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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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출구전략, 사업 몰락 키워드
2012년 정비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공공관리와 출구전략으로 압축됐다. 두 어젠다 모두 정비사업의 몰락을 가져오는 데 일등공신(?)이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뉴타운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이슈를 키웠다.
(184호·2012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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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 위한 ‘반대 30%룰’
주민 30%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 83곳과 정비예정구역 234곳 등 317곳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186호·2012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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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갈등조정관 ‘있으나마나’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갈등조정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갈등조정관의 경우 전문성과 형평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웃지 못할 형국이다.
(189호·2012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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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임대주택 공약 ‘떠넘기기’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 공급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비구역 지정 심사때 임대를 늘린 구역만 유독 통과되고 있다.
(192호·2012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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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쓰나미
서울은 물론 경기·인천 등에 출구전략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게다가 광역자치단체 외에 수원·부천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출구전략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정 행렬에 가세하면서 출구전략 찬반을 둘러싼 민민·민관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195호·2012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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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신 해법으로 분리개발 뜬다
출구전략의 새로운 해법으로 찬성지역만 분리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주민간 찬반 대립이 극심한 지역 중 반대가 강한 곳은 제외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찬성지역에 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흑석10구역이 대표적이다.
(197호·2012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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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 세대수 17%·연면적 12%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이 다양해졌다. 종전 세대수 기준 외에 연면적 기준이 새롭게 추가됐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1:1 재건축의 경우 면적 줄이기는 물론 종전면적 10%에서 30%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199호·2012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