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200호… 만평으로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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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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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애환과 웃음, 그리고 재치… 짜릿한 풍자 미학

 

 

서면징구 정비업체만 가능 논란서면징구는 정비업체만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해석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법제처 해석이 틀렸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혼란은 점점 커져갔다. 일부 못된(?) 정비업체는 이를 악용, 자신들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삼고 있다. (171호·2011년 6월 28일) ---------------------------------------------------

 

정비용역비 지급방법 개선 목소리
조합의 파트너로서 기능을 상실한 대다수 정비업체들을 제어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용역비 지급시기와 비율을 각각 늦추고,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개정 운동이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다.
 (172호·2011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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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철거→보전·관리 병행 추진기존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보전·관리·정비를 병행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이 추진됐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통합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175호·2011년 8월 23일) ---------------------------------------------------

 

‘허점 투성이’ 도시재정비법 입법 갈등
공공관리 확대 등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예고 이후 업계는 “되레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공공관리는 의무적용을 폐지하고 주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176호·2011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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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신청 전 동의철회 허용 논란조합설립 신청 전 동의철회를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조합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동의철회로 인한 사업지연 및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제정된 조치를 국토해양부가 불과 2년만에 뒤집은 것이다. (177호·2011년 9월 27일) ---------------------------------------------------

 

시공자 신고됐어도 1/2동의 없다면 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경과조치에 따라 구청에 신고하면 지위를 인정받았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가 없었다면 신고수리가 됐어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일부 재건축사업장의 시공권이 무효가 됐다.
 (178호·2011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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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막힌 정비사업, 대출도 올스톱부동산 장지침체와 저축은행 사태가 겹치면서 정비사업의 PF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공자의 지급보증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대출을 꺼리고 있어 이주비나 현금청산 비용 등 사업비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늘고 있다. (179호·2011년 10월 25일) ---------------------------------------------------

 

박원순 시장 당선에 정비사업 ‘적신호’
재개발·뉴타운 재검토를 외치던 박원순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재개발·재건축에 암울한 기운이 드리워졌다. 실제로 한강 르네상스 백지화, 출구전략 가속화, 인·허가 시기조정, 소형주택 비율 확대 등이 진행되면서 사업 침체가 점차 가속화됐다.
 (180호·2011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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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전가한 부담금부터 낮춰야고사위기에 빠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세입자 대책 등 사실상 공공책임이지만 조합에 전가한 공적부담금부터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발이익이 줄어든 현 시점에서 징벌적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1호·2011년 11월 22일) ---------------------------------------------------

 

법제처, 서울시 공공관리 조례 무효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늦춘 서울시 공공관리 조례가 무효라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일단락됐지만 당시 상위법을 무시한 서울시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82호·2011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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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한정협, 돈 벌이에 급급 비난돈벌이에 급급한 한국도시정비협회가 비영리 법정단체로서 법과 정관을 무시하고 회원사들과 경쟁하는 영리추구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협회 설립 취소라는 국토해양부의 초강수에 한정협지원센터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 돼 버렸다. (183호·2011년 12월 20일) ---------------------------------------------------

 

공공관리·출구전략, 사업 몰락 키워드
2012년 정비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공공관리와 출구전략으로 압축됐다. 두 어젠다 모두 정비사업의 몰락을 가져오는 데 일등공신(?)이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뉴타운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이슈를 키웠다.
 (184호·2012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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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상양도 서울시 배짱시정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서울시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지침에 조합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무상양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게 됐고, 그에 대한 책임공방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집행부간 반목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185호·2012년 1월 31일) ---------------------------------------------------

 

뉴타운 해제 위한 ‘반대 30%룰’
주민 30%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 83곳과 정비예정구역 234곳 등 317곳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186호·2012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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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매몰비용’ 지원 난망박원순표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 지원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부의 지원불가 입장 고수에 서울시가 국회의원들을 통한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정부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8호·2012년 3월 13일) ---------------------------------------------------

 

서울시 갈등조정관 ‘있으나마나’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갈등조정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갈등조정관의 경우 전문성과 형평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웃지 못할 형국이다.
 (189호·2012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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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뉴타운 출구전략 반대 여론일선 조합들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반감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시는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전략 여론조사 결과 70%가 찬성한다고 발표했지만 직접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한 본지 설문에서는 73%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0호·2012년 4월 10일) ---------------------------------------------------

 

박 시장 임대주택 공약 ‘떠넘기기’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 공급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비구역 지정 심사때 임대를 늘린 구역만 유독 통과되고 있다.
 (192호·2012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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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출구전략, 결국 법정에 서다출구전략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수원과 인천, 부천 등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해산동의서를 둘러싼 진정성 여부와 절차 등을 두고 시와 마찰을 빚으면서 결국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게 됐다. (194호·2012년 6월 19일) ---------------------------------------------------

 

전국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쓰나미
서울은 물론 경기·인천 등에 출구전략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게다가 광역자치단체 외에 수원·부천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출구전략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정 행렬에 가세하면서 출구전략 찬반을 둘러싼 민민·민관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195호·2012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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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 살리기기존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 화제가 됐다. 성남시는 중3구역과 단대1구역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사업 정상화 단초를 제공했다. 지자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계기였다. (196호·2012년 7월 10일) ---------------------------------------------------

 

출구전략 신 해법으로 분리개발 뜬다
출구전략의 새로운 해법으로 찬성지역만 분리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주민간 찬반 대립이 극심한 지역 중 반대가 강한 곳은 제외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찬성지역에 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흑석10구역이 대표적이다.
 (197호·2012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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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도촉법 시행령 대수술 마쳐구역해제 동의율 및 매몰비용 지원, 동의철회 제한적 허용 등 출구전략의 액션플랜으로 평가받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정비사업에 일대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198호·2012년 8월 7일) ---------------------------------------------------

 

재개발임대, 세대수 17%·연면적 12%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이 다양해졌다. 종전 세대수 기준 외에 연면적 기준이 새롭게 추가됐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1:1 재건축의 경우 면적 줄이기는 물론 종전면적 10%에서 30%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199호·2012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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