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신상진>구도시 재개발과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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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0.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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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신상진>구도시 재개발과 특별법
 
  
 
신 상 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소규모의 개별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 학교, 공원,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나홀로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도시 재개발사업은 도시공공체 형성과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즉,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사업이다. 또 주택문제의 해결 및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미래지향적 도시 경쟁력의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도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특별법 제정 등)과 재정지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및 층고제한의 탄력적 적용 △세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과 부지마련 등이다.
또한 구도시 재개발의 방향도 다음과 같이 정립돼야 한다. 우선 도시환경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반시설의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 민간부문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고, 기존 거주자 및 세입자의 정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더불어 지역여건에 따라 방식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경쟁력을 갖춘 도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한정된 토지이용의 복합화 및 입체화, 인간중심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체계적으로 구도시를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구도시재개발 특별법의 제정이 있어야 한다.
법 적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도시태동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큰 낙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성남, 부산, 부천, 안양, 광명, 수원, 의정부 등에 중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법에서는 사업주체(사업시행자)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공공부문과 조합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인센티브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 및 세입자들을 고려하여 충분한 임대주택의 건설도 가능토록 명문화해야 한다.
더불어 재개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및 건설부조리 방지장치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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