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현장 목소리 들어라
건교부, 현장 목소리 들어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5.09.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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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현장 목소리 들어라
 
  
건설교통부의 탁상행정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에 따른 건설교통부 고시에서 지방 재개발 사업지에도 임대주택 의무를 명시해 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지방은 분양가가 서울·수도권 만큼 높지 않아 사업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주택까지 지으면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당 분양가는 400만~500만원 정도라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다.
현실적으로 평당 600만원 미만인 곳이 많은 지방의 실정을 감안하면 지방의 재개발은 지역에 따라 ‘고사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또 임대주택 건설 규모를 일정 부분 40㎡로 제한한 것도 현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의 경우 소형 임대는 수요가 적은데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폐해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교부가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일처리를 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소형평형의무비율,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개발이익환수와 같이 재건축에서의 탁상행정이 지방 재개발 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방 재개발의 임대의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건교부가 언제 우리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법으로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 일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조 섞인 한 마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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