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은 공시 지가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ㆍ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ㆍ다주택자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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