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취득·양도세 감면 효과 제한적”
KDI “취득·양도세 감면 효과 제한적”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0.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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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취득·양도세 한시 감면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일 ‘3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KDI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이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RMG는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 및 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의 경우 입주시 잔금 납입일자가 올해 말까지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신축 주택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이 저가매물 중심의 기존 주택거래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 따른 양도세 감면 조치는 일시적으로 분양 물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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