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매몰비용 국비지원 법률개정에 지자체들 ‘목청’
[매몰비용] 매몰비용 국비지원 법률개정에 지자체들 ‘목청’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2.10.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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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압박 갈수록 확산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법률 개정을 위해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지역내 국회의원들을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서용교·김경협 의원의 대표발의안 외에도 노회찬·오영식·문병호·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토위에 회부돼 있다.


김상희 의원은 〈도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될 경우 지구내 추진위·조합의 비용보전을 명시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중 50% 이상의 비율을 시·도조례로 정해 보조하도록 했다.


오 의원 개정안은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보조하는 비용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문 의원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조합의 비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보조하되, 이때 국가가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김 의원 개정안은 김경협 의원의 개정안을 그대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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