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위 취소되면 매몰비용 최대 70%지원
서울시, 추진위 취소되면 매몰비용 최대 70%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10.1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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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후 6개월 이내 대표자 선임한 후 구청에 신청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심의 후 12월에 공포 예정

 

서울시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동안 사용했던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이때 추진위가 사용한 매몰비용은 구청장이 구성하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마친 도정조례는 시가 올해 초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위가 취소되는 구역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매몰비용을 지원하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관리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조합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시는 시민 의견수렴과 서울시 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추진위 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 검증위원회 검증 후 최대 70%까지 매몰비용 지원=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취소된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 기존에 사용했던 사업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추진위가 취소된 경우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검증위위원회를 구성해 사용비용을 검증한 후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먼저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을 위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 대표자는 추진위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를 작성해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으면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검증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비롯해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 10인 이상과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검증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검증위원회에서는 추진위의 업무항목별 사용비용과 인건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 협력업체의 용역비용에 대한 검증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추진위 업무항목별 사용비용의 경우 과다한 비용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인건비는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 값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한다.

또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등 협력업체 용역비용도 공공관리 도입 이후 공공관리를 적용받아 계약된 비용의 평균 값 이하의 금액을 최대치로 산정하게 된다. 특히 추진위 사용비용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계약서,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을 통해 검증하게 되므로, 보조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검증위에서 보조금을 결정한 후에는 보조금 신청 대표자를 비롯해 추진위원회 위원, 이해 관계자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때 보조금 신청에서 보조금 결정 통보까지는 6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했다.

검증위에서 보조금을 통보한 경우 보조금 신청 대표자는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고,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홈페이지 및 구보에 14일 이상 공고한 후 10일 이후 신청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연말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용비용을 보조받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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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적용구역은 추진위 없이 곧바로 조합설립

■ 업무처리 세부기준 마련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에서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관리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이 찬성하면 정비구역 지정 후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업계에서 주장한 추진위 무용론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존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의 역할인 정비구역 지정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왔었다.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행정청이 구역지정 업무를 민간에 떠넘겼던 것이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민간이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면서 사실상 추진위의 역할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이 동의하는 경우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경우 추진위의 역할을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을 대신해 토지등소유자의 대표를 선출해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시는 향후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참여주체별 역할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기준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구역에서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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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 공사비 최대 80%까지 융자 지원

 ■ 사업지원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도정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세부시행 방안이 추가됐다. 또 법 개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도 개정됐다.

먼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시설과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로 정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 및 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시행하는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 외에도 조례에서 추가한 시설들에 대한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 및 자금지원에 대한 개정작업도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택개량과 신축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 공사비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주택개량 및 신축은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축 공사비의 4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노후도 요건이 삭제됐다. 현행 도정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 있다. 이는 〈도정법〉 시행령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2/3 이상으로 정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정법〉의 개정으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담고 있는 조례 제4조제3항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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