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결로방지 창호 등 의무화
전자출입·결로방지 창호 등 의무화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11.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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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과 휴게시설ㆍ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기준, 주차장의 세부 설치기준이 폐지된다.

반면 아파트 동 출입구의 전자출입시스템과 결로방지 성능을 갖춘 창호 설치, 친환경 자재 사용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면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5일 사전 공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층간소음 저감 기준, 실내 공기질 기준, 결로 기준은 강화하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을 개정ㆍ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먼저 입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총량면적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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