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중앙시장 재건축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층고제한으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원주시와 조합측이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22일 중앙시장재건축조합 관계자 등과 사업추진 점검회의를 갖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조합측은 이날 중앙시장과 국가지정문화재인 강원감영과의 거리가 85m에 불과해 문화재 보호구역(500m) 내 개발제한에 묶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전면 중단상태라고 재강조했다.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당초 2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15층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성 감소로 인한 재건축 추진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르면 내달 중 용역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처리 기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도와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