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진흥, 내달 8일 협력업체 선정
안양진흥, 내달 8일 협력업체 선정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08.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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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진흥, 내달 8일 협력업체 선정
 
  
건축사무소 하우드-디에이그룹, 정비업체 예조-동우 경합
구역 인근 상가 예정구역 포함… 재건축 동의율 확보 과제

 
 
안양진흥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정운만)가 내달 8일 주민총회를 열고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설명회 결과 건축사사무소는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가, 정비업체는 예조도시개발과 동우씨앤디가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운만 위원장은 “이번 협력업체 선정은 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공개경쟁입찰과 설명회를 거친 후 이번 총회에 상정되는 업체 중에서 실력과 노하우를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참석해 투표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사무규정(안)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운영위원 내부규정(안)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등 5가지다.
 
지난 2월 추진위 승인 당시 전체 1천993세대 중 1천48세대(동의율 52.58%)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한 안양진흥아파트는 주민총회 이후 선정된 협력업체와 합심해 정비구역 지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양진흥아파트는 정비예정구역에 인근 상가가 포함돼 있어 이들로부터 재건축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현안이다. 실제로 공동주택단지와 그 외 구역이 함께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된 사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에서는 구역지정시 정비계획의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역인근 상가를 제외할 경우 대지면적은 105,569㎡로 용적률 249.98%를 적용해 지하1층, 지상20~35층 총 2천108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안양진흥아파트는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건립 물량을 제외하면 사실상 1:1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별로는 △59㎡ 448세대 △84㎡ 917세대 △95㎡ 275세대 △106㎡ 298세대 △122㎡ 102세대 △133㎡ 68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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