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호20구역 정비구역 지정
서울 금호20구역 정비구역 지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1.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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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호20구역 정비구역 지정
 
  
‘한강변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보류됐던 서울 성동구 금호제20주택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7일 제2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3만3천424㎡(1만100여평) 규모의 금호4가동 금호제20주택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이 구역은 지난달 21차 회의 때 공동위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 외관과 배치를 재검토하라”며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길을 터 한강에서 봤을 때 시각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파트 배치가 조정됐으며 동서 방향으로도 인근 응봉산을 잘 보이도록 아파트를 배치했다.
 
아울러 아파트 층수도 동별로 1~3층 낮춰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 응봉산 능선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특히 한강변에 접한 구역 남쪽 2개 동은 10층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평균 층수는 11층 이하로 낮아지게 됐다.
 
앞으로 이 구역에는 재개발 때 12평형(임대주택) 101가구, 18평형 182가구, 25.7평 210가구, 35평형 90가구 등 총 583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공동위는 또 동대문구 용두1동 39번지 일대 용두 제3 주택재개발 구역(2만3천854㎡)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재개발 시 용적률 232.16% 이하, 층수 20층 이하 범위에서 임대·분양아파트 486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또 마포구 대흥동 대흥제3주택재개발구역(2만8천115㎡)과 성북구 돈암동 돈암제5주택재개발구역(2만1천61㎡),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제1주택재개발구역(5만5천119㎡)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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