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관리처분계획과 청산금의 소송 유형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관리처분계획과 청산금의 소송 유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5.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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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11:31 입력
  
채규달
변호사(법무법인 GL)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한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전고시가 있은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청산금이라 하며, 청산금이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건축물의 가격 차이를 말한다.
 
그리고 정비사업조합이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그 차액을 지급받는 것을 청산금의 징수라 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을 청산금의 교부라 한다. 이와같은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를 청산금의 부과처분이라 하는데, ‘도시정비법’ 제57조(청산금 등)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에서는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만약 부과된 청산금의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는데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공사가 완료되어 이전고시가 난후 부과된 청산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있어 그 청산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면, 수분양자에게 구체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인 청산금부과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에게 구체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포괄적 행정계획이라 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은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 6400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상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으로서 사업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처분이고,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수분양자에게 청산금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청산금부과처분이 선행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두 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관리처분계획상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 1195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문의 02-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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