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정비예정구역 대폭 축소… 70곳 중 39곳 해제
천안시 정비예정구역 대폭 축소… 70곳 중 39곳 해제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2.12.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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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원성동·문화동 일대 등 9곳은 신규 지정

 


충남 천안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비함에 따라 총면적 기존 291만7천793.41㎡에서 204만9천53.81㎡로 86만8천739.6㎡ 감소했다.


시는 지난 11일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특히 지난 ‘2010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고시된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은 지난 ‘2010 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70곳이었지만, 이번 ‘2020 기본계획’에서는 39곳을 해제하고 9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총 40개 구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 유형별로 주거환경개선 1곳, 주택재개발 15곳, 도시환경정비 22곳, 사업유형유보 1곳 등 총 39곳이다. 이는 공사가 완료된 1곳과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36곳, 구역통합 2곳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 4곳, 주택재개발 27곳, 주택재건축 5곳, 도시환경정비 4곳 등 총 40곳이 신규 지정됐다. 이중 지난 ‘2010 정비기본계획’ 당시 지정된 31곳은 재선정 됐고, 새롭게 선정된 8곳과 통합 신설된 1곳이 포함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문성·원성동 구역 문화동1-4번지 일대 △원성동구역 원성동 429-133번지 일대 △문화구역 문화동 36-66번지 일대 △봉명구역 봉명동 7-3번지 일대 △성정A구역 성정동 124-3번지 일대 △성정B구역 성정동 124-62번지 일대 △남부아파트구역 성정동 157-1번지 일대 △공무원아파트구역 다가동 411-2번지 일대 등 총 8곳이 새롭게 선정됐다. 또 △문화3·성황구역 문화동 43-6번지 일대는 통합 신설된 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할 구역에 대해 그동안 획일적으로 추진돼왔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고충·고밀도의 아파트 건립 방식을 지양할 방침”이라며 “시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 의견을 모아 시행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와 가로정비사업 등에 대해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지난 7월 11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재산세 과세분 중 과세특례분 15%의 재원마련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조성된 기금은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쇠퇴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관리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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