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직접 수립
새해부터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직접 수립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2.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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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안 국무회의 통과
도시정비사업 크게 빨라질듯

 


내년부터는 재개발ㆍ재건축 계획의 토대가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 예정지 주민들의 민원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이양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도시계획 권한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이양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ㆍ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그러나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축소 및 해제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구역이다.


개정안은 또 재해취약지역의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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