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새마을금고서도 신청
건축물 대장, 새마을금고서도 신청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2.28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과 건축물 대장 등ㆍ초본 등 17종의 민원서류를 신청ㆍ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청 민원서류는 재직(퇴직ㆍ경력) 증명, 제적부의 등ㆍ초본 등과 함께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 등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