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과 건축물 대장 등ㆍ초본 등 17종의 민원서류를 신청ㆍ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청 민원서류는 재직(퇴직ㆍ경력) 증명, 제적부의 등ㆍ초본 등과 함께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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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과 건축물 대장 등ㆍ초본 등 17종의 민원서류를 신청ㆍ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청 민원서류는 재직(퇴직ㆍ경력) 증명, 제적부의 등ㆍ초본 등과 함께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 등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