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도정조례 주요 내용과 문제점
출구전략 도정조례 주요 내용과 문제점
서울·경기, 추진위 취소 땐 매몰비용 최대 70% 보조 ‘조례 제정’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12.28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뉴타운 50%, 정비사업은 10~20%’ 지원
도-의회, 예산 싸고 공방전… 자치구도 ‘재원 부족’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출구전략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이들 시·도는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시의회 본회의와 도의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와 도는 모두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사업비용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매몰비용을 보조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매몰비용에 대한 예산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매몰비용 지원 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추진위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검증 절차 거쳐 매몰비용 70% 지원=이번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정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과 장환진 서울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통합·조정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대안이다.

지난 9월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이 대부분 반영됐으며, 검증위원회의 검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증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출구전략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추진위 대표자는 그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추진위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게 되면 보조금 신청 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 신문과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공고·서면통고가 완료되면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또 보조금의 경우 인건비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비용의 평균값 이하에서 결정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설계업체의 용역비용은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아 계약한 비용의 평균값 이하로 산정해 추진위 사업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구청장은 추진위 대표자가 보조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최초의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위원으로 활동한 전문가(공무원 제외)는 다시 검증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경기도, 매몰비용 70% 지원… 뉴타운은 지원비용의 50%, 일반 정비사업은 10~20% 부담=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정조례는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서울시의 조례개정안과 명칭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하다.

다만 도가 부담하는 매몰비용 지원금액의 비율이 뉴타운사업과 일반 정비사업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매몰비용 지원 부담비율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뉴타운 사업의 경우 매몰비용의 70%를 도와 시가 각각 50:50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예로 10억원의 사업비를 사용한 뉴타운 추진위원회가 해산됐다고 가정하면, 7억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이때 매몰비용 지원금액 7억원의 절반인 3억5천만원은 경기도가, 나머지 3억5천만원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반면 뉴타운이 아닌 일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시·군이 지원할 경우 10~20%만 경기도가 사후 지원을 하게 된다. 뉴타운사업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일반 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등을 두게 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이 일정부분 책임소재가 있다”며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민간제안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순수민간사업이어서 지원규모를 차등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

실태조사 때 공유자는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산정하는 규정 신설

■ 체크 포인트

이번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도정조례 개정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들도 새롭게 반영됐다.

먼저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범위가 확대됐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되는 공동이용시설에는 보안 및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이 포함됐다(제2조제12호).

이와 함께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기존 전체 건축물 중 60% 이상’에서 현행 〈도정법〉 상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인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으로 개정됐다(제4조제1항제2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동의를 받을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신설됐다(제15조의3제1항).

그동안 실태조사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공유자에 대한 동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추진위나 조합 설립 동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공유자를 한명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또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은 물론 추진위원회나 조합에게도 통보하도록 했다. 정보제공 결과도 신청인과 추진위·조합,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됐다(제15조의3).

〈도정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도 신설됐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건축공사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60조),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시장이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제38조)도 담았다. 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택 개량 및 신축공사비의 80% 이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축공사비의 40% 이내에서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제39조).

더불어 공공관리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도의회 “매몰비용 예산 증액해야”
도 “무슨 소리, 국비지원 받아야”

■ 서울시·경기도 재원마련 논란

서울시와 경기도의 도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몰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했지만, 재원마련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도가 제출하지 않은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 매몰비용 지원’ 예산으로 5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도내 뉴타운사업이 잇따라 취소됨에 따라 매몰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23억원으로 증액하려고 하면서 도와 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는 현재 도내 뉴타운 구역 중에서 추진위가 설립된 곳은 총 42개소이며, 추진위 1개 구역 당 평균 5억5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 설립 구역 중 30%가 해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 12개소로 매몰비용은 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도의 매몰비용 기준인 70%를 적용하게 되면 약 46억원 가량을 공공이 책임져야 하며, 이중 절반인 23억원을 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뉴타운 매몰비용인 23억원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반면 도는 추진위 해제에 소요되는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도의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도가 매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매몰비용 예산편성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현재 정부의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 국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미리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매몰비용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문제로 신경전이 벌어지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달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 예산으로 약 39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추진위가 해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구역에 비해 매몰비용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서울시 매몰비용 지원비용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결국 매몰비용의 일정 비율은 구청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구청들은 재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매몰비용 지원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구청 관계자는 “내년도 매몰비용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자치구는 사실상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매몰비용까지 지원하게 되면 예산 편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행정감사 결과에서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지난 2005년 55%에서 2011년 4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1위인 강남구도 올해 예산 5천억원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나머지 25개 자치구에서는 매몰비용 보조금을 따로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