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구역 확대와 토지등소유자 동의
사업시행구역 확대와 토지등소유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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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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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들어가며=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이후 정비구역(내지 예정구역, 이하 편의상 ‘정비구역’이라 함)이 확대된 경우 최근 선고된 고등법원 판결의 경향은 기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2. 판결 주요 내용=부산고등법원(제1행정부)은 2012.6.1. 선고 2011누1436 판결(현재 대법원 2012두13726 계속 중)에서 “시·도지사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의 변경은 비록 그 과정에서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원고들이 드는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추진위원회가 ‘업무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이 사건과 같이 시·도지사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제9행정부)은 2012.6.7. 선고 2011누29184 판결(대법원 2012두15777 계속 중){동지: 서울고등법원(제2행정부) 2010.12.10. 선고 2010누9572 판결}에서, “①구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추진위원회가 ‘업무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같이 시·도지사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기존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는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범위에 대한 동의에 중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참가한다는 의사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을 신임한다는 의사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주택재개발사업에 참가한다는 의사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을 신임한다는 의사는 사업시행예정구역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③기존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시행예정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굳이 기존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를 새로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기존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많지 않고,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는 여전히 동의를 철회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등의 이유로 기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구역 확대에 관한 동의서 징구 없이 추가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만 동의서를 받아 추진위원회 설립변경승인을 받은 것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평석=도정법 상의 ‘정비사업의 시행 범위 확대’는 추진위원회가 동법 제14조제1항 각호, 동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 그런데 동법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내지 예정구역)의 변경은 동법령 상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니고 추진위원회에 어떠한 결정권한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판시 내용과 같이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해야 한다는 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상 동의사항에 추진위원회 명칭,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 운영규정 외에 정비구역(내지 예정구역)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에 반하여 동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호 등에 의하면 조합설립동의 사항에 특정한 정비구역을 전제로 한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의하면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동법 제16조제1항 본문 상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판시 내용과 같이 기존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의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동의의사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의사와 달리 특정한 정비구역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참가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중점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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