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 법제처 독단 해석 업계 갈등 불렀다
[법제처 해석] 법제처 독단 해석 업계 갈등 불렀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3.03.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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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번진 까닭은


총회 서면결의서나 동의서 징구, 총회 진행업무 등은 등록된 정비업체만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지난 2011년 5월 법제처가 국토해양부 질의에 회신하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법제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도정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의 의결 내용이 모두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관련사항 또는 조합설립 이후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총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은 총회의 의결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전문 법률가들은 법제처의 해석이 잘못됐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비업체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정법〉 제69조제1항의 ‘동의나 대행’의 개념을 법제처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유추 해석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당시 정비업체 스스로도 동의서 징구나 총회대행 등은 자신들의 고유업무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법정단체인 한국도시정비협회조차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총회대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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