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 기존 전문업체-정비업체 업무영역 싸움 일단 ‘교통정리’
[법제처 해석] 기존 전문업체-정비업체 업무영역 싸움 일단 ‘교통정리’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3.03.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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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를 축소한 취지는 기존의 전문업자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비업체의 업무영역과 책임한계를 한정하기 위함이다.”


정비업체의 고유업무를 축소한 〈도정법〉의 취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전문업자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등록된 정비업체만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렇게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전문업자와 등록 정비업체의 업무영역 및 책임한계가 정해졌다는 것이다.


▲자문행위 처벌대상 제외, 업무범위 축소 등 도정법 개정=현행 〈도정법〉 제85조제9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벌칙조항은 지난 2009년 2월 6일 개정됐는데, 그전까지는 자문을 하는 자 역시 위탁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 처벌을 받았다.


다만 개정 당시 부칙 등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의 자문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라고 해도 도정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대상이 되는 업무범위도 대폭 축소됐다. 개정 전 〈도정법〉 제69조에 따르면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1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2호)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제3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제4호)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5호)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6호)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제7호) △그 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제8호)을 위탁받는 경우 등록해야 한다.


이후 개정된 〈도정법〉 제69조에 따르면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1호)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2호)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제3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제4호)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5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제6호)만 규정돼 있다. 제7호와 제8호는 삭제됐다. 게다가 제6호의 업무 중 분양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도 삭제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정비업체 이외의 기존 전문업자가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정비업체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해 정비업체의 업무영역과 책임한계를 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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