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 가이드라인 발표
이는 ‘재산권 침해’ 라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기부채납 비율을 15% 이하에서 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단지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단지특성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이 5% 이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기존 계획에선 기부채납 비율이 25%(상업지역 40%)에 달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시 관계자는 “1, 2월에 열린 공청회와 지역별 주민 간담회 결과 주민들이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를 고려해 ‘평균15%’에서 ‘15% 이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론 단지에 필요한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만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라며 “물리적인 수치를 통해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기부채납 비율은 15% 이하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시는 또한 기존 한강변을 통합해 개발하던 것을 주민과 협의를 통해 단지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한강변 건축물 최고 높이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35층 이하, 중층, 중저층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시는 이 달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강변 관리방향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또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예산 20억원을 들여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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