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요 구조부를 뺀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축물의 하자책임 기간이 2년, 3년, 5년으로 세분화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위법과 함께 6월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건축법령상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책임 기간은 10년이다. 또 건물 분양자에 더해 시공사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나머지 하자책임 기간을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및 지붕·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하자-5년 △건축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 하자-3년 △마감공사 하자 등 발견, 교체, 보수가 용이한 하자-2년으로 각각 정했다.
당초 법무부 초안상 책임기간은 3년과 5년만 있었지만 관련부처 및 업계의견 수렴 과정에서 경미한 단순하자의 책임기간(2년)을 추가로 신설했다는 후문이다.
하자책임을 질 시공사는 원도급사는 물론 일괄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도 포함했다.
〈집합건물법〉상 하자책임 기간의 공식 명칭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듯이, 이는 일종의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한 법률상 존속기간)이란 게 법무부 해석이다. 하자의 보수 책임은 주택법령 등 개별법을 따라야 하며 집합건물법령상 기간은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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