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재건축·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과 토지수용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재건축·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과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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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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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14:37 입력
  
채규달
변호사(법무법인 GL)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과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에 현금청산자에 해당된다.
 
이들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150일 이내에 〈도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때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도정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토지수용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방법이므로 정비사업조합이 강제수용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한 기본조사 후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액을 산정한 후 협의보상을 요청하게 된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수용재결신청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협의를 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수용재결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수용의 협의방법 및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익보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1.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기재하여 수용대상자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상의 협의기간을 거쳐야 하고,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1.협의의 일시·장소 및 방법, 2.대상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3.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의 협의보상 요청이 불성립되면 수용재결신청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익사업법’에서는 피수용자에게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정비사업조합이 위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문의 02-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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