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은 지난달 27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이근포 한화건설 대표이사와 주요 협력사 15곳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동반성장 4대 가이드라인(계약,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내부심의위원회, 서면 발급 및 보존)과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화건설은 협력사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마이너스 통장처럼 쓸 수 있는 ‘네트워크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금결제 비율을 91%대로 상향하고 직접적인 운영자금 지원도 이뤄진다고 한화건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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