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5B위원장 죽음으로 몰고간 행정청과의 갈등
원미5B위원장 죽음으로 몰고간 행정청과의 갈등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3.03.2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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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5B재개발 박인숙 위원장 자살
추진위 승인 거부한 부천시와 갈등

 

▲故 박인숙 위원장

경기도 부천시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여부를 놓고 벌어진 행정청과의 갈등이 결국 위원장을 죽음으로 내몬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업계에 따르면 원미5B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박인숙 위원장(사진·56세)이 원미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박 위원장은 유언장 등을 남기지 않아 경찰이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동안 추진위 승인을 거부한 부천시와 소송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박 위원장의 지인들은 사업을 가로막는 부천시의 행정이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하소연했다.

부천시내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은 “그동안 부천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부당한 행정을 벌여 왔다”며 “여기에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데다가 주민들의 원성까지 이어져 여성으로서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재개발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온힘을 쏟은 위원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부천시가 추진위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등 사업에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외로운 사투를 벌여왔다. 박 위원장은 소송으로 인한 미안함과 함께 반드시 승소로 이끌어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던 중 목숨을 끊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7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조인호 판사)는 “우편조사 기간이라도 법적 요건을 갖춰 추진위 승인을 신청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박 위원장이 승소한 것이다. 이후 부천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부천시는 원미5B구역 추진위 승인 처리와 관련해 “다수의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계있는 사항인 만큼 처리방향 결정을 위해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니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와 충분한 협의 후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지만 고인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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