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4구역, 관리처분계획 결의… 사업 ‘탄력’
용두4구역, 관리처분계획 결의… 사업 ‘탄력’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03.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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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0% 상향으로 비례율 105% 확정
롯데건설 공사비 3.3㎡당 381만원 결의

 

 

동대문구 용두4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는 등 막바지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용두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순필)은 지난 14일 구역 내 현장사무소에서 전체 조합원 124명 중 115명(서면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정비계획과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와의 공사계약도 변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순필 조합장은 “지난해 용적률이 상향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안이 수립된 만큼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회자료집에 수록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44번지 일대로 사업면적은 1만5천390㎡이다.

 

 

이 구역에는 건폐율 22.4%, 용적률 238.62%를 적용해 총 311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당초 사업시행인가 변경 전에는 용적률 221%를 적용해 282가구를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소형주택과 부분임대주택 등을 도입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이다.

전용면적별로는 △38.72㎡ 23가구(임대) △40㎡ 27가구(임대) △50㎡ 7가구(임대 3가구) △59㎡ 86가구(임대 4가구) △84㎡ 112가구 △114㎡ 56가구 등으로 지어진다.

이에 따라 총 수입은 약 1천279억원, 사업비는 약 958억6천만원으로 추산됐다.

또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평가액은 약 305억원으로 평가돼 비례율은 105.04%인 것으로 계산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자인 롯데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안) 변경 결의의 건도 상정됐다.

이 안건은 지난 2011년 1월 관리처분총회 당시 결의한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3.3㎡당 377만원에서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마감재 고급화로 약 4만원 가량 상승한 381만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설계자 선정의 건도 상정돼 다함종합건축사사무소가 새로운 설계자로 선정됐다.
다함종합건축사는 기존 설계자인 하영건축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잔여계약금액만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일반분양시 분양가 증감사항 이사회 위임의 건 △2013년 조합예산(안) 결의의 건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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