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 11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풍림, 11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4.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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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이 11개월 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했다.

 

풍림산업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자금난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된 것이다.

 

풍림산업은 법정관리 기간 동안 조직 통폐합과 보유 자산 매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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