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 ‘6억원·85㎡이하’
양도세 면제기준 ‘6억원·85㎡이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4.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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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기준은 6억원으로
정부·정치권,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논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가 양도세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기준을 ‘6억원’으로 합의했다. 다만 4ㆍ1 부동산 대책의 소급 입법 방안은 추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면제기준은 ‘6억원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조정됐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크기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소득은 연 7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애초 정부는 신축ㆍ미분양 주택뿐 아니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ㆍ85㎡ 이하’의 기존 주택을 연내에 취득하면 5년간 양도세를 100% 면제하고, 올해 생애 최초로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ㆍ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아울러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과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고려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주택개보수 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의무 임대기간(10년) 준수와 임대료 인상률 규제 등의 제한을 받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받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준공공임대주택 규모는 85㎡이하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전세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고려한 방안이 담겨 있다”면서 “현재 주택시장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다주택자들을 민간임대사업자로의 유인을 막는 것이고,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배치되는 만큼 제도 자체는 존치시키고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은 해당 상임위 논의를 거쳐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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