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업성 없거나 기반시설 지연 땐 착공 연기
주택 사업성 없거나 기반시설 지연 땐 착공 연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4.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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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장정상화 후속 대책

 


앞으로는 분양률이 떨어지는 등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주택 착공시기를 미룰 수 있게 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물론 민간주택의 공급량을 줄여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4.1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착공시기 연기 사유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택 착공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현재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고,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착공 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이나 사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 공급시기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구제방안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착공 시기를 연기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착공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반시설이 지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이 불필요하지만, 사업성 악화가 원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 점도 주목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1천125가구가 인허가 되는데 그쳤지만 2010년에는 1만8천416가구, 2011년에는 7만2천361가구, 2012년에는 10만2천554가구로 인허가가 급증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원룸 밀집지나 기존 택지개발지구 일부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거나 주거환경이 악화되리라는 우려도 커졌고, 지역 상황에 맞는 공급관리의 필요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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