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도 확 바뀐다
개발이익환수제도 확 바뀐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3.05.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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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담률 차등화하기로
가산금 폐지하고 환급제 도입

 


개발이익환수 제도가 크게 바뀐다. 사업 성격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 비율이 차등화되는 반면 가산금 징수제도는 폐지되며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먼저 난개발 정도에 따라 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25%의 동일한 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입지사업’은 20%로 하향 조정하고 ‘개별입지사업’은 지금까지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률(25%)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에 따라 개별입지사업에 의한 난개발이 성행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난개발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계획입지사업과 개별입지사업을 구분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며 “차등화의 결과로 광역특별회계 세입금은 년간 약 15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 대책의 하나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으로서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산발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져 난개발을 유발시키는 개별입지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계속 부과한이다.


개발부담금을 조기 납부한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제도도 적용한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고지 후 6개월로 비교적 장기간으로 설정돼 있어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재산은닉, 도피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납부자에 대한 일부 환급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납부금액에 요율과 조기납부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반면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 때 6%씩 부과되던 가산금 제도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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