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2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 점검
서울시, 192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 점검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3.06.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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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현장조사 진행… 미달시 행정처분
최근 3년새 76개 업체 퇴출 및 업무정지

 


서울시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서 부실 정비업체 퇴출이 예상된다.시는 등록된 192개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정비업체는 이달 31일까지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서류 미제출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최종 부적격 정비업체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의 이 같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제도는 지난 2004년 정비업체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됐다. 일제점검을 통해 최근 3년간 76개의 정비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49곳, 업무 정지된 업체가 27곳이다. 특히 지난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26개 업체는 이번에 또 다시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정비업체 등록이 취소돼 퇴출된다. 퇴출된 정비업체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고, 정비업체 업무를 진행하거나 보조할 수 없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업체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격미달 등 부실업체들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정비업체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비업체는 정비사업의 위탁이나 자문을 하고자할 경우 자본, 기술인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도정법〉 제69조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지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대행 △공공관리자가 정비업체를 선정한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징구, 운영규정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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