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당 신도시 30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토부, ‘분당 신도시 30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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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8㎢ 등 총 616㎢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하남시 일원 1만1천375필지 32.2㎢와 파주시 일원 2만8천458필지 32.4㎢, 경남 창원시 183.0㎢를 비롯해 전국 48개 시ㆍ군ㆍ구에 흩어져있는 땅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ㆍ반포동 일원 3.9㎢와 강남구 세곡ㆍ일원등 6.2㎢, 송파구 마천ㆍ거여ㆍ오금동 등 1.35㎢ 등 18개 구에서 총 118.1㎢가 해제됐다.


전체적으로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천98.69㎢)의 56.1%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땅값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다. 현재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의 1998년과 2002년 땅값 급등기에 지정된 것으로 최소 10년이 넘는 곳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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