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가구 생애 첫 주택 대출기준 30세로 완화
독신가구 생애 첫 주택 대출기준 30세로 완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04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만혼ㆍ이혼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30대 초ㆍ중반의 단독가구주는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0대 초반의 ‘낀세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책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의 정책 취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서민이 처음 집을 살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적으로 단독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독가구주의 대출 기준을 기혼 무주택 가구주처럼 20세 이상으로 낮출 경우 주민등록법상 성인이라면 학생 등 누구에게나 생애최초 주택대출이 제공되는 문제가 있어 만 30세 수준으로 대상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건수는 총 1만5천559건으로 이 가운데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대출 실적은 2천883건(1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