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정비사업 채권 포기땐 稅혜택
건설사 정비사업 채권 포기땐 稅혜택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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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달 임시국회서 매몰비용 법안 처리키로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재개발·재건축 매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도 같은 맥락의 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나 의원은 "당초 9월 정기국회에서 뉴타운 관련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민주당 측 안과 병합심사하려던 계획을 6월 임시국회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의안 숙려기간(15일)을 거치지 않은 김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을 전날 조세소위에 곧바로 상정했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건설사들은 법인세액이 낮아져 불량채권을 일부(22%) 회수하는 효과가 있고, 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압박에서 벗어나 뉴타운 사업을 청산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은 1천18개(조합 396, 추진위 622)이며, 이들이 쓴 총사업비는 1조2천5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경기도 기준)된다.


이에따라 전체 뉴타운 사업장의 10% 정도가 해산절차를 밟아 법 적용을 받을 경우, 조합원들은 1천250억원가량의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고, 해당 건설사는 275억원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과세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영역인 뉴타운 사업, 즉 특정지역의 사업실패로 인한 비용부담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도 정부 측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합 등의 도덕적 해이 발생도 우려되는 부작용 중 하나다. 일부 조합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청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사업비를 지출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나 의원 측은 향후 정비사업 조합 등의 책임의식을 희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나 의원은 “업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회수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손비처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상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번 특례 규정 도입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개정안과 같은 특례가 없어도 시공사는 수년이 지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될 때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손금산입 시점을 앞당겨주는 정도라 과도한 혜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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