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동산 침체 벗어나려면 취득세율 인하해야”
KDI “부동산 침체 벗어나려면 취득세율 인하해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6.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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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취득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학교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지난 20일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도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7%는 5월 대형아파트의 거래량이 보합세(47.6%)와 감소(42.9%)라고 봤다. 6월에는 47.6%가 보합, 35.7%가 감소한다고 전망해 거래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에서도 소형 아파트는 거래량이 늘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형 아파트는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려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주택 거래시 취득세·중개수수료·이사비용 등 구매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부터 거래세 과세기준이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과표 금액이 3배 가까이 올랐으나, 취득세율은 1%p 하락에 그쳐 주택거래 세부담이 약 2.5배 높아진 점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거래 절벽’도 우려했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한시적인 감면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는 원래 취득세율(2~4%)로 환원된다. 감면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보다 종료 시점에 가까이 갈수록 거래가 몰리는 ‘막달 현상’이 사라지면, 6월말 주택거래량은 급감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1 부동산대책은 연말까지 매입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로부터 매입할 경우에는 혜택이 없다.


보고서는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라며 “주택매각을 지원해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관련해선 부모가 첫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를 지원하는 현실을 고려해 일정 범위에서 증여세를 감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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