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법안 국회 통과 불발
4·1대책 후속법안 국회 통과 불발
여-야 ‘샅바싸움’에 물건너간 정비사업 활성화… 업계 실망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07.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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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서 통과여부 결정
매몰비용 세 감면 법안도 불발… 사실상 폐기

 

 


4·1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정비사업 후속법안과 매몰비용 지원 법안이 여야의 대립으로 또 다시 외면당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당초 4·1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비사업 후속법안은 여야의 합의로 국회통과가 유력시 됐었다.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와 철도 민영화 도입 등에 대한 여야의 힘겨루기로 법안은 상정도 되지 못했다. 또 시공자가 매몰비용을 포기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여·야의 의견차이로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폐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올인’에도 결국 국회통과 무산=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를 기다리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로 국회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법안이어서 업계의 실망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4·1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 위주로 개정안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당초 정부와 이철우 의원, 이노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한 것이다.


당초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공관리 선택제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위임조항 삭제, 조합해산 신청시기 제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대폭 삭제하고,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만이 위원장 대안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1+1 조합원 분양자격 완화 방안과 현금청산 시기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1명의 조합원이 2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는 1+1 조합원 자격은 현행 ‘종전주택의 가격 범위 내’에서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소형평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종전주택의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현금청산 시기의 경우 현행법에서 ‘현금청산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 이후로 늦출 경우 현금청산에 따른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합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정비사업비용 증가 항목에 ‘현금청산금액’을 추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도 재건축 시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좌절됨에 따라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방안, 양도세 중과폐지 등을 담은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사업에도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최태수 사무국장은 “이번 국회에서 4·1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후속 법안이 대거 탈락함에 따라 회복기미를 보였던 정비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찾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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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구전략 1년 연장한다고?
실태조사 시간 부족하고
매몰비용 예산 마련못해

 


서울시가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의 실태조사가 지지부진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데다, 시공자 매몰비용 공동부담 방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나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 1월 31일로 종료되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대해 연장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해산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손비 처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나 통과될 것”이라며 “뉴타운 실태조사 신청기한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해산일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오는 1월 31일까지 뉴타운 실태조사 신청을 받되, 실질적인 추진위·조합 해산이나 구역지정 해제는 이후에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완료한 구역은 8개 구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까지 총 571개 구역 중 26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가능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실태조사를 완료한다하더라도, 나머지 30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태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구전략 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여기에 출구전략 시기를 연장함으로써 매몰비용 지원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내년 1월에 출구전략이 완료될 경우 시공자 매몰비용 공동부담 방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출구전략 시기를 1년 연장하게 되면 시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만 출구전략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당과 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매몰비용에 대한 국세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구전략 기간이 늘어나면 또다시 정부 지원에 대한 압력이 예상되는 만큼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구전략을 연장에 합의할 경우 정부가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서울시의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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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매몰비용 공동부담도 무산
정치권·지자체 등 ‘책임 떠넘기기’

 


■ 핫 이슈
시공자 매몰비용 공동부담 방안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여·야, 정부·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개 지역 광역단체장은 지난 5월 정비사업 매몰비용에 대해 시공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김경협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자가 조합이 해산된 구역의 자금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 손금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경우 투입비용의 약 20% 가량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출구전략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불가능해지자, 차선책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주민들과의 정책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매몰비용 지원을 요청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뉴타운을 지정할 때는 자기들이 나서서 해놓고 지금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타운은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가 뉴타운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비사업은 사업비 부담과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귀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정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며 맞대응에 나선바 있다.


여·야와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올해 4월까지 국세로 약 70조5천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대비 약 8조7천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역시 매몰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육예산 등으로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출구전략 매몰비용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출구전략이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불과 2~3개월밖에 시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승용 국토위원장 등 11명은 성명서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뉴타운 주민들과 시공사가 원하고, 지자체가 찬성하는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시공자와 일부 지역 조합원들의 실패한 투자를 세법까지 개정하면서 보전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위원들 간에 논란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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