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융자중단 파문] ‘구청→서울시→주택보증’ 심사 세번 거쳐야 자금 융자
[정비사업 융자중단 파문] ‘구청→서울시→주택보증’ 심사 세번 거쳐야 자금 융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3.07.1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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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융자제도는

공공융자는 세 번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자금이 지원된다. ‘구청’→‘서울시’→‘대한주택보증’의 순이다. 자금의 최종 관리는 융자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담당한다. 필요자금은 자금 필요시기마다 분할 대출하고,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심사한다.

따라서 사업 단계별로 융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책 취지는 대출받은 융자금이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대출받은 융자금 사용내역은 클린업시스템에 매월 공개하도록 해 주민과 대출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크게 융자 심사와 대출, 상환으로 나뉜다. 우선 조합 또는 추진위가 융자금으로 10억원을 신청한다고 할 때, 우선 해당 관할 구청에 신청한 후, 구청이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융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서울시에 다시 관련 자료를 보낸다.

서울시도 자체 심의를 통해 10억원의 최종 융자를 결정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이 내용을 토대로 분할 대출을 진행한다. 설계용역비로 3억원, 운영비로 2억원 등의 식이다. 상환은 역순으로 진행된다.

융자금의 용도도 정해져 있다. 조합은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이주비다. 추진위는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로 한정돼 있다.

융자기간은 조합의 경우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한다.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추진위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 선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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