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비 60~80%까지 국비 차등지원
도시재생사업비 60~80%까지 국비 차등지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7.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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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법령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요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등 제반 사업비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60~80%까지 국비로 차등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한다.


시행령은 무분별한 도시재생 지정 난립을 막기 위해 도시재생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중 2개를 충족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가리킨다. 산업쇠퇴 지역은 지난 10년간 해당지역 내 사업체 수의 최대치에서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했다.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으로 정했다.
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ㆍ정비, 건축물 개보수,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지원센터 운영비용, 마을기업 사업기획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재정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도시재생 추진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계획 총 사업비중 60~80%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해마다 지자체의 도시재생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증액 또는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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