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도시 재생 활성화·지원 특별법
입법예고된 도시 재생 활성화·지원 특별법
인구 감소·산업 쇠퇴·주거 악화 중 2개 충족되면 도시재생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07.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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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5개 추가 총 15개로 늘려 환경 개선
건폐율·주차장 기준 완화 적용… 세금감면 혜택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나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비율 등의 요건 중에서 2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도시재생 추진실적 결과에 따라 국고 지원의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내달 16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지난달 제정된 〈도시재생법〉의 하위규정으로 도시재생에 관한 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재생사업의 종류 및 특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도시재생사업 종류 5개 확대… 총 15개 사업으로 도시재생 추진=도시재생사업의 종류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류 외에도 5개 사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총 도지재생지구에서는 총 15개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현행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 △ 경관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추가됐다.


▲인구 감소·사업체 감소·노후 건축물 비율 등 3개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도시재생지구 지정=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구나 사업체 감소 여부, 건축물의 노후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총 인구가 2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총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등의 3가지 요건 중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으로 한정했다. 즉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만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 건폐율·주차장 설치기준·사업시행자 세금감면 등 특례 적용=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건축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주차장 설치기준도 구체화했다.

 

건폐율은 〈국계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차장 설치기준도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해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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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따라 60~80% 국고 차등 지원

 


■ 도시재생비용 보조·융자 방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한 보조와 융자 항목 및 지원 비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국가는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연구비 △국가가 관리청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100% 전액을,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수립비와 사회취약계층 주택 정비비용에 대해서는 국비로 80% 이하를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또 △사회취약계층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정비비용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용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및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70% 이하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와 마을기업·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의 기획·운영비는 50% 이하의 국비를 지원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국가가 보조·융자하는 금액은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즉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70% 이상인 경우 전체 사업비의 60% 이하, 재정자주도가 50%~70%인 경우 전체 사업비의 70% 이하,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경우 80% 이하를 각각 적용하게 된다.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고 지원금액이 증액 또는 삭감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전체 평가대상 중 하위 20% 이하의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다음연도 지원 금액의 10% 이내에서 삭감하는 반면, 전체 평가대상 중 상위 20% 이상의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삭감된 금액만큼 증액해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 이상의 금액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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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때
사업내용·일정 등 제시해야

 


■ 도시재생계획의 작성기준과 방법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계획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구 및 가구구성의 현황 △산업구조 및 기능의 변화 △노후불량건축물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소득 △세수변화 등 재정여건 현황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그밖에 국가적인 도시쇠퇴진단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실태조사는 국토부장관이 직접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관할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게 된다. 다만 국토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수행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게 대행할 수 있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계획의 목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 개수 및 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직접적인 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수립 이전부터 시행중인 사업과 신규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야 하며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개표와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국가지원 항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될 경우 대상지역의 경계와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하도록 했으며, 행위제한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와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국무총리 소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소속된다.


민간위원은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군축, 주거, 교통, 디자인, 환경, 방재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국토부장관 소속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은 국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도시재생기획단은 △특별위원회 회의 준비에 관한 사무 △특별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작성에 관한 사무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 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지원 △지방위원회의 운영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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