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3종 용적률 286%’… 35층 짓는다
가락시영 ‘3종 용적률 286%’… 35층 짓는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3.07.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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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총회서 의결
현금청산자 정비사업비 부담도 결의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가 3종 일반주거지역의 사업계획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시행계획은 종전 265.14%, 30층의 사업계획에서 285.98%, 35층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가락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옥)은 지난 1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회를 열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건을 의결했다.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가구수도 대폭 늘어난다. 종전 8천106가구에서 임대포함 9천510가구로 1천404가구가 증가한다.


새로 바뀐 사업계획에 따른 면적별 가구수는 임대 1천332가구를 포함해 전용 △39㎡ 873가구 △49㎡ 200가구 △59㎡ 454가구 △84㎡ 5천91가구 △99㎡ 600가구 △110㎡ 800가구 △130㎡ 136가구 △150㎡ 24가구다.


김범옥 조합장은 “이번 사업계획 변경은 지난 5월 종 상향 내용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어렵게 통과하며 얻어낸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총회가 끝나면 곧바로 송파구청에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남은 사업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은 상가 독립정산제 추진도 의결했다. 전체 조합원 6천924명 중 324명이 상가 조합원이다. 조합은 곧 이들 324명의 상가 조합원에 대해 별도의 상가협의회를 구성하게 할 예정이다.


상가협의회는 상가 재건축을 위한 내부설계 등 각종 의사결정, 상가 사업이익에 관한 처분의 방법, 금액정산 등 상가 관리처분계획을 주관하게 된다.


아울러 현금청산 조합원에게 재건축 사업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결의도 이뤄졌다.
현금청산자가 부담할 사업비 항목에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이전까지 발생한 이주비 원리금 및 정비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등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전체 종전 감정평가액 중 해당 현금청산자의 종전 감정평가액의 비율을 산출, 현금청산자는 이 비율만큼 정비사업비를 현금청산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의 건 △대의원 인준 건 △협력업체 계약(변경) 추인 건 △종전 감정평가 기준일에 관한 건 △기 분양신청의 평형(변경) 신청 건 △분양신청 미 신청자에 관한 건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총회가 끝난 후에는 직접 참석자에 한해 5만원의 참석비가 지급됐다. 직접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내놓은 방법이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조합원 6천924명 중 직접 참석자 3천명을 포함해 6천26명이 참석, 전체 조합원의 43%가 직접 참석했다. 직접 참석자가 전체 조합원의 20%를 넘겨야 총회가 개최될 수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서는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총회를 개최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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